예배 때문에 일요일 시험 금지? 기독교계,법개정추진 논란

by 김진복 posted Aug 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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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때문에 일요일 시험 금지?…기독교계,법개정 추진 논란
[조선일보] 2007년 08월 06일(월) 오후 04:38 가  가| 이메일| 프린트
기독교계와 정치권에서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일요일은 국가시험일로 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위해 일요일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법률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국회인권포럼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일요일 치르는 국가시험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일요일 국가시험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나라당 황우여(60·黃祐呂) 의원은 “일요일에 시행되는 국가시험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돼 왔다”며 “일요일 국가시험 폐지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공무원법 37조와 지방공무원법 37(시험의 공고) 란에 ‘단, 동 시험의 시행일은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로 공고하여야 한다’를 첨부하겠다는 것이 법개정의 주요 골자다. 황 의원 측에 따르면 이달 법안 발의를 해, 다음달 정기 국회때 논의할 예정이다.



기독교정치연구소 대표이기도 한 황 의원은 조선닷컴과 통화에서 “일요일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나 불교 등도 종교활동을 하는 날”이라며 “꼭 기독교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5일제가 시행된 만큼 법정공휴일을 보장해 ‘쉴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주자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고시의 경우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외무고시, 7·9급 공무원 시험 등은 평일 치러지고 있으며, 검정고시와 초·중·고 교사 임용시험 등 일부 국가고시가 일요일 실시되고 있다. 또, 국가가 주관하는 일부 자격증 시험도 일요일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법 개정 움직임에 정부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가고시 시험일을 주관하는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국가고시 시험일을 정할 때 시험이 치러지는 학교의 학사일정(신입생 등록기간이나 입학식, 졸업식 등), 국가지정 공휴일, 혹서기, 시험문제출제기간, 다른 국가시험일 등을 고려한다”며 “만일 여기 ‘일요일 시험 금지’를 법으로 정한다면 시험일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5일제 시행이 늘어나 일요일보다는 토요일 치르는 시험이 늘어나고 있고, 시험이 치러지는 장소인 중·고교의 방학기간을 이용해 평일에 시험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법개정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또 “지난해 수험생을 상대로 ‘시험일로 적합한 요일’을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일요일 50%, 토요일 40%, 평일 10%로 나왔다”며 “수험생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국야학협의회(전야협)은 “일요일과 휴일 시험을 쳐야 한다”며 법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야협 김동영 회장은 “검정고시를 치는 사람은 직장인이나 주부가 많은데 이들이 평일에 시험을 치르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그는 “일요일에 시험을 치른다고 해서 새벽예배나 저녁 예배도 있을 텐데 꼭 오전과 낮에 종교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 ‘종교권’보다 시험을 통해 ‘생존권’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수험생들도 대부분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이자경(여·24)씨는 “비정규직으로 학교에 나가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휴가를 내기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법개정 추진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경찰간부 시험준비생인 박성환(26)씨는 “기독교인만을 위해서 일요일 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건 말도 안된다”며 “그렇다면 이슬람교를 위해서는 금요일 시험을 금지하고, 제7일 안식일예수재림교나 유대교와 같은 경우 토요일 시험을 금지시켜줘야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법안을 준비중인 황 의원은 “모든 종교의 종교활동일을 시험일에서 배제하면 좋겠지만 법체계가 극소수자들을 다 보호하기 어렵다”며 “현실상 기독교와 카톨릭 신자가 전국민의 40% 이상이 된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앞으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